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누락 고의' 결정 존중

111.jpg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관련 '공시 누락 고의'로 판단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판단과 관련한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입장 공지를 통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증선위의 재감리 요구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 증선위에 실무진만 들어갔다. 증선위가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첫 사례로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이런 요청이 있으면 감리라는 게 절차가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증선위가 재감리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법령과 규정을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을 '고의'로 판단했지만,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서는 재감리를 요청했다.

외부감사법상 증선위가 감리업무 수행 주체이고 외부감사규정에는 증선위가 금융위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하되 그 집행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게 돼 있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지난 2012~2014년의 회계 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수정을 요청, 금감원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