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수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참모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 지난 4월말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지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참모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 지난 4월말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지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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