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학교' 경기 6곳·인천 41곳 방학중 제거

정부 '강화된 공사 기준' 진행
작업전 청소·모든 집기류 반출
'모니터단' 운영 특별관리 점검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경기도 6개교와 인천 41개교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겨울방학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공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옮기지 않은 교실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해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 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비닐밀폐도 이중으로 하고 학교 석면 텍스가 부착돼 있던 경량 철골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철거해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됐는지 여부를 살핀다. 또 공사 중에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잔재물을 조사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이번 여름방학부터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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