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송지대 훼손 사건 공무원 뇌물 증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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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지대 훼손사건'과 관련 경인일보가 입수한 토지주 명의의 통장 사본. 실선 부분은 통장 입출금 내역 옆에 토지주가 직접 적은것으로 보이는 액수 등이 적혀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시세 차익 본 '토지주' 통장 사본
공직자 추정 전달 금액 수기 작성
2015년 검찰 제출 불구 수사 안돼

'경기도기념물 제19호인 노송지대 훼손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의혹(7월 2일자 7면 보도)을 입증할 수 있는 일부 증거자료가 입수됐다.

특히 입수된 자료는 지난 2015년 2월 노송지대 도시계획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 심의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도의원들에 대한 '뇌물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제출된 증거 자료다.

18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자료는 노송지대 원형보존지역 완충지대(노송로 중앙선에서 12m 떨어진 곳)인 장안구 이목동 797의 9 일원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이에 따른 2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토지주 K씨와 L씨의 영문 이름 앞글자를 딴 'K&L 개발 외 1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L씨의 본명으로 실명 확인이 이뤄졌다.



이 통장에는 "노송지대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은 수원시의 잘못된 도로개설에 있고 전·현직 공무원들의 '특별한 조치'가 있었다"는 A 전 도의원의 주장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뇌물 액수 등이 수기로 기록돼 있다.

지난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3년 3월 20일까지 전직 공무원 B씨와 C씨, 현직 공무원 D씨 등에게 합계 3천924만원 상당이 인출, 전달됐고 '증제8호증1'이라고 표기돼 있다.

앞서 A 전 도의원이 "수원시 전·현직 공직자들이 규제 완화 조치를 무시 또는 교묘히 이용해 도로를 개설, '문화재법'을 위반했다"는 증언에 비춰볼 때 도로를 개설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전직 A도의원 등 2명과 토지주 L씨 등 2명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수원시 전·현직 공직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도의원들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과정에 통장 사본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증제8호증1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가 검찰에 넘겨졌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송지대 훼손사건은 2008년 3월 공적비 27기가 뽑혀 나간 후 본격화됐다.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규제 완화 과정을 통해 잘못된 지점에 도로 개설이 됐고, 통장의 주인 등이 수혜 대상이 됐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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