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 미국과 달리 글로벌 쿼터 적용

국가별 물량 없이 전체 물량 소진시 관세 부과…먼저 수출할수록 유리?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는 미국의 수출 쿼터(할당)와 달리 국가별이 아닌 글로벌 쿼터를 적용했다.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가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19일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U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 물량은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배정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쿼터 물량 배정은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 basis)이며 이 시점에서는 국가별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잠정조치가 적용된 23개 철강 품목의 총 쿼터 물량은 1천513만t이다.

품목에 따라 적게는 5천500t, 많게는 426만9천t이 배정됐다.

국가별로 보장된 물량이 없다 보니 특정 국가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다른 국가는 무관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에 못 미칠 수 있다.

수출을 서두를 이유가 될 수 있다.

단 이후 EU가 물량을 밀어 넣기 한 국가에 페널티를 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장 20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초까지 최종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당국은 EU가 최종조치에서는 국가별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2002년에도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당시 EU는 2002년 3월부터 15개 철강 품목에 잠정조치를 적용했으며, 이후 2002년 9월 최종조치에서 7개 품목에만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때도 잠정조치에서는 글로벌 쿼터를 했다가 이후 최종조치에서 국가별 쿼터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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