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액 증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올 7월 현재 광주시 외국인의 지방세와 과태료의 체납액은 3억5천여만원으로 체납자는 1천34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시는 매월 해오던 체납안내문 발송은 물론 일부 외국인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이 장기간 이어짐에따라 출국여부 조사, 현장방문,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올 7월 현재 광주시 외국인의 지방세와 과태료의 체납액은 3억5천여만원으로 체납자는 1천34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시는 매월 해오던 체납안내문 발송은 물론 일부 외국인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이 장기간 이어짐에따라 출국여부 조사, 현장방문,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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