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간 소래포구 현대화… 쏟아지는 상인 불만·갈등

區, 주차장 설치 면제금 부과 취소
공문 미고지·건축비 납부 비난 목청
단체장 횡령 혐의 인천지검 고소도
조합 집행부 "오락가락 행정" 비판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침(7월 18일자 8면 보도)을 세운 가운데, 그동안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던 협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등 상인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일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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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는 이달 초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협동조합(이하 현대화 협동조합)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금 11억여원을 부과했다가 지난 12일 취소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당초 4천230㎡ 대지에 연면적 3천538㎡ 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34면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관 등의 문제로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는 대신 건축법에 따른 면제금을 내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대화 사업 재검토 방침에 따라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재협의'를 이유로 부과를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화 협동조합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금뿐 아니라 건축비도 조합원들에게 걷고 있다.

남동구가 현대화 협동조합에 면제금 취소를 통보한 사실조차 모르는 상인들도 있다. 건축비의 경우 "설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부터 걷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소래포구의 한 상인단체 회원 6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호소문'에는 "구에서 주차장 면제금 취소공문을 보냈는데도 회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도 알리지 않고 건축 비용을 받는 행위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조합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화재 발생 이후 상인단체가 자신들이 낸 돈을 횡령했다며 단체장 A씨를 인천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인들은 "화재 발생 이후 임시 어시장 설치 비용 등으로 각 회원이 수백만 원씩을 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영수증 처리도 돼 있지 않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재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5월 남동구와 현대화사업 협동조합이 맺은 '기본 협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기본협약 당시 현대화 사업 대상 상인의 절반 이상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표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40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협동조합 관계자는 "처음부터 남동구가 조합의 결성 과정 등에 대해 절차적인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다면 지금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한 뒤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대화 협동조합 집행부는 남동구의 현대화 사업 재검토를 '오락가락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대화 협동조합 정광철 이사장은 "현재 조합에 돈이 없어 미리 걷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각 단체장의 의견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됐는데, 구에서 이러한 것을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수긍하는 상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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