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개통 이래 서울시와 국가 소유 구간으로 나뉘어 있던 경부고속도로 토지를 모두 국가 소유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국가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 등기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국가 자금으로 토지 보상금이나 매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 년간 국가가 이 땅을 점유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소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20년 동안 완전히 점유하면 '취득 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선 공약에 따라 정부로부터 경부고속도로 토지 취득 업무를 위임받아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일부 구간을 서울시 소유로 등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국가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 등기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국가 자금으로 토지 보상금이나 매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 년간 국가가 이 땅을 점유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소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20년 동안 완전히 점유하면 '취득 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선 공약에 따라 정부로부터 경부고속도로 토지 취득 업무를 위임받아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일부 구간을 서울시 소유로 등기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