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폭주 내부규정 대폭 손질
업무일지 작성 의무도 사라져
주말 당직자 대체휴무제 신설
인천 남동구가 구청 공무원들의 근무복 착용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남동구는 '민선 7기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구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던 근무 관련 내부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임 구청장 때 신설한 근무복 착용 의무화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을 상시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업무일지 작성 의무 규정도 4년 만에 없어졌다.
초과근무와 연가보상비를 연계한 제도 관련 초과근무 절감목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영해 부서별 평균 시간에서 개인별 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장기 재직 휴가는 20년 이상 근무자와 30년 이상 근무자를 구분해 각각 20일을 주고,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휴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당직근무는 직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말 당직자에 대한 대체 휴무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남동구는 설명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그동안 바랐던 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했고, 이는 직원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조직문화 혁신안은 구청장 취임 전부터 많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직원들과 소통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민이 만족할 행정서비스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업무일지 작성 의무도 사라져
주말 당직자 대체휴무제 신설
인천 남동구가 구청 공무원들의 근무복 착용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남동구는 '민선 7기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구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던 근무 관련 내부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임 구청장 때 신설한 근무복 착용 의무화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을 상시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업무일지 작성 의무 규정도 4년 만에 없어졌다.
초과근무와 연가보상비를 연계한 제도 관련 초과근무 절감목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영해 부서별 평균 시간에서 개인별 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장기 재직 휴가는 20년 이상 근무자와 30년 이상 근무자를 구분해 각각 20일을 주고,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휴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당직근무는 직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말 당직자에 대한 대체 휴무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남동구는 설명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그동안 바랐던 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했고, 이는 직원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조직문화 혁신안은 구청장 취임 전부터 많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직원들과 소통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민이 만족할 행정서비스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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