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정 車정비요금 공표 '경기지역 업계 엇갈린 반응']"경영난 해소 도움" vs "서비스 품질 하락"

찬성측, 손보사와 줄다리기 결과물… 8년만에 인상 영세업체 '큰 힘'
반대측,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작업시간 현실성 떨어져 폐지 주장

적정 자동차 정비요금이 공표되면서 정비업체와 이용자들 간 입장이 엇갈린 것(7월 13일자 7면 보도)에 이어 경기 지역 정비 업계들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시간당 평균 공임이 올라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측은 정비요금 공표는 자율 경쟁을 막고, 공표된 작업 시간 역시 현실성이 떨어져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적정 자동차 정비 요금을 공표하면서 시간당 평균 공임을 2만8천981원(2만5천383원~3만4천385원)으로 결정했다.

전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조합 등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8년 만에 기준 공임이 오르면서 영세한 자동차 정비 업계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현재 시간당 평균 공임은 2만4천500원 수준인데 공임이 소폭이라도 상승해 영세한 업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회사와 계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성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2년 6개월 동안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가 줄다리기를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정부의 정비 요금 공표는 자동차 수리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일률적인 정비요금 결정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고 정해진 작업시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수리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제작사의 매뉴얼 대로 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표된 작업 시간은 그보다 짧은 경우가 많다"며 "수리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예 부품을 교체해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표된 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참고자료가 되며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차등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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