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또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 안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또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 안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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