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또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 안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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