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금 5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건설 임금·대금 확인시스템 도입
道 기관 10억 넘는 공사 공개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표' 혁신·개혁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악질 체납자들과의 전쟁,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퇴출, 관급공사의 투명한 원가 공개 등이 바로 첫 주인공들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먼저 체납과의 전쟁에 돌입한다. 도는 9월 말까지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검토와 더불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현재 고액체납자는 4천560명이며, 이 중 일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등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도는 악성 고액체납자들이 자진 납부를 할때까지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발주 사업 임금 체불을 봉쇄하기 위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금을 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을'들의 눈물을, 경기도에서부터라도 막자는 취지다.
이 시스템은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 대금,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을 청구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건설 근로자, 중소 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업체 등도 처리 현황과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럴 경우 대금의 유용이나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8월 말까지 시범 운영되고 9월부터는 도 산하기관으로 확대된다.
도는 아울러 지난 2016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10억 원 이상 규모의 관급공사 원가를 공개했던 점을 도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10억 원 이상 도·소속기관 소관 건설공사에 대해선 기존 발주계획·입찰공고·개찰결과·계약현황·대가지급 내용에 더해 설계내역서·계약내역서(변경 사항 포함)·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를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설계내역서 등에 대해선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져야만 공개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다.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건설 임금·대금 확인시스템 도입
道 기관 10억 넘는 공사 공개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표' 혁신·개혁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악질 체납자들과의 전쟁,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퇴출, 관급공사의 투명한 원가 공개 등이 바로 첫 주인공들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먼저 체납과의 전쟁에 돌입한다. 도는 9월 말까지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검토와 더불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현재 고액체납자는 4천560명이며, 이 중 일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등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도는 악성 고액체납자들이 자진 납부를 할때까지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발주 사업 임금 체불을 봉쇄하기 위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금을 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을'들의 눈물을, 경기도에서부터라도 막자는 취지다.
이 시스템은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 대금,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을 청구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건설 근로자, 중소 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업체 등도 처리 현황과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럴 경우 대금의 유용이나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8월 말까지 시범 운영되고 9월부터는 도 산하기관으로 확대된다.
도는 아울러 지난 2016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10억 원 이상 규모의 관급공사 원가를 공개했던 점을 도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10억 원 이상 도·소속기관 소관 건설공사에 대해선 기존 발주계획·입찰공고·개찰결과·계약현황·대가지급 내용에 더해 설계내역서·계약내역서(변경 사항 포함)·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를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설계내역서 등에 대해선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져야만 공개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다.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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