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반복 신차 환불 '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취득세·번호판비도 보상

"중대하자 2회·일반하자 3회 이상 수리 뒤 하자 재발하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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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차 구입 후 잦은 고장이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 하자가 2차례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차례 발생해 수리한 뒤 재차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중대 하자에 포함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포함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 판정에 의해 교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으면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시켰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하면,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토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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