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자 가입 가능… 금리·비과세·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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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 3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창구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됐다.

가입 대상 연령은 일단 연말까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모두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령 및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한다. 해지 시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 무주택 신분을 유지했는지 확인한다.

국세청 홈텍스에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게 된다.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며, 최대 6년까지 인정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3.0%, 2년 이상~10년 이내면 3.3%가 적용된다. 10년을 넘기면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1.8%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천만원 이하다. 기타소득자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납입 방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다. 원금 1천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 2만~5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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