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지역 난방비·보상기금 명시
서울식품 급성장 불구… 市 '뒷짐'
"수의계약 근거 조례, 편파 적용"
수원시가 210억원을 들여 증설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권을 조례를 근거로 기존 운영업체에 3년간 수의계약해 줘 특혜논란(7월 31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조례에 규정된 악취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등 피해지원은 철저하게 무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모순된 이중 행정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31일 시와 서울식품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업체와 2020년 2월까지 기존 위·수탁비 57억원을 61억원으로 올려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한 계약이라는 것이 시와 업체 측의 주장이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공사낙찰자 자격과 공개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등으로 11년째 시설을 운영해 왔고, 추가로 수의계약이 이뤄져 2020년까지 운영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피해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지역 환원 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시가 계약과정에서 적용한 조례에는 지난 2012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이 명시돼 있다. 피해보상 기금 조성도 조례에 포함돼 있다.
이처럼 시가 조례를 '편파적'으로 적용, 업체는 사실상 십수년째 악취 민원을 발생시키고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면책받아 왔다.
결국 해당 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로 19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 시민들과 달리 서울식품은 올해 1분기 178억6천3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43.8%, 당기순이익은 68% 증가한 기업이 됐다.
인근 평리동에서 농사를 짓는 전모(45)씨는 "논에서 일하다 보면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아플 지경으로 십수 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기업은 뒤에서 수원시의 지원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악취 문제 및 (조례에 따른)지원 등에 대해 잘 모른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된 시설이어서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서울식품 관계자도 "악취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피해지역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서울식품 급성장 불구… 市 '뒷짐'
"수의계약 근거 조례, 편파 적용"
수원시가 210억원을 들여 증설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권을 조례를 근거로 기존 운영업체에 3년간 수의계약해 줘 특혜논란(7월 31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조례에 규정된 악취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등 피해지원은 철저하게 무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모순된 이중 행정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31일 시와 서울식품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업체와 2020년 2월까지 기존 위·수탁비 57억원을 61억원으로 올려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한 계약이라는 것이 시와 업체 측의 주장이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공사낙찰자 자격과 공개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등으로 11년째 시설을 운영해 왔고, 추가로 수의계약이 이뤄져 2020년까지 운영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피해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지역 환원 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시가 계약과정에서 적용한 조례에는 지난 2012년부터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이 명시돼 있다. 피해보상 기금 조성도 조례에 포함돼 있다.
이처럼 시가 조례를 '편파적'으로 적용, 업체는 사실상 십수년째 악취 민원을 발생시키고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면책받아 왔다.
결국 해당 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로 19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 시민들과 달리 서울식품은 올해 1분기 178억6천3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43.8%, 당기순이익은 68% 증가한 기업이 됐다.
인근 평리동에서 농사를 짓는 전모(45)씨는 "논에서 일하다 보면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아플 지경으로 십수 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기업은 뒤에서 수원시의 지원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악취 문제 및 (조례에 따른)지원 등에 대해 잘 모른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된 시설이어서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서울식품 관계자도 "악취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피해지역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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