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왼쪽 두번째 부터), 하태경, 채이배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폭염 전기료 30% 감면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여일간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따른 누진세 폭탄 우려와 관련해 이른바 '전기요금 인하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이번에 발의되는 전기요금 인하법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감면된 30%의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보전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처음 발의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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