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에 신도 이주시켜 폭행한 목사 구속. /연합뉴스 |
남태평양 섬인 피지에 신도들을 이주시킨 뒤 종교의식을 한다며 폭력을 휘둘렀다가 구속된 목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9·여)목사 등 4명을 구속하고, 교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 등은 지난 2014년부터 교인 400여명을 피지로 집단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빌미로 신도 10여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 등은 또 이 같은 생활을 하던 일부 신도가 귀국을 희망하자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목사 등은 신도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신도로부터 비자 발급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신도들은 "교회 측에서 '비자 비용으로 1인당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아낌없이 헌금해달라'라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A목사 등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은 성경에 적힌 대로 행한 것이고 타작마당과 폭행은 전혀 다르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송치된 신도 중 일부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이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피지로 보내 자녀 교육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피지 현지에서 현재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상당수 신도들은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9월 한 종교단체에서 피지를 '최후의 낙원'이라고 소개한 뒤 신도들을 현지로 이주시켜 폭행 및 감금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외교부 및 피지 당국 등과 협의해 집단생활 중인 신도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9·여)목사 등 4명을 구속하고, 교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 등은 지난 2014년부터 교인 400여명을 피지로 집단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빌미로 신도 10여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 등은 또 이 같은 생활을 하던 일부 신도가 귀국을 희망하자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목사 등은 신도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신도로부터 비자 발급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신도들은 "교회 측에서 '비자 비용으로 1인당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아낌없이 헌금해달라'라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A목사 등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은 성경에 적힌 대로 행한 것이고 타작마당과 폭행은 전혀 다르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송치된 신도 중 일부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이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피지로 보내 자녀 교육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피지 현지에서 현재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상당수 신도들은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9월 한 종교단체에서 피지를 '최후의 낙원'이라고 소개한 뒤 신도들을 현지로 이주시켜 폭행 및 감금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외교부 및 피지 당국 등과 협의해 집단생활 중인 신도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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