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용적 성장정책이 경제불안 키우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되었다. 3일 고용노동부는 관보를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천350원을 적용한다"고 게재한 것이다. 금년보다 10.9%가 인상된 것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174만5천150원이다.

한편 정부는 취약업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과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 1인당 월 지원액을 취약업종에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이하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중소기업연합회는 "노동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가 우리의 마지막 절규까지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결정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근거로 거리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등은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이 구매력 기준으로 OECD 회원국 4위로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일본처럼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주장해왔다.



정부가 작금의 세계적 추세인 포용적 성장방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로 읽혀진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각계각층에 주어지며 늘어난 부(富)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개념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주 52시간 노동'과 함께 J노믹스의 핵심인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도입으로 2015년 독일의 임금불평등이 EU의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완화되었다는 실증적 결과가 눈길을 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실험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출의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점감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영업의 한계산업화를 촉진해서 내수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고용한파 지속을 예고했다. 체질을 무시한 보약처방이 반드시 좋을 수만은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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