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동 주민등록 담당자와 사실조사원(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해 실시한다.
이와함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재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통장 등 사실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동 주민등록 담당자와 사실조사원(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해 실시한다.
이와함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재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통장 등 사실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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