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 대상 중소기업 모집

경기도가 '2018년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제'를 추진, 인증 대상 도내 중소기업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제'는 수출 초보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된 지원사업으로, 인증 업체는 도의 각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인증 규모는 80개사 내외이며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첫 수출실적이 발생한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수출 프론티어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패 수여와 함께, 해외전시회 참가나 통상촉진단 등 도의 각종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출 프론티어 인증 기업 중 뷰티, 생활소비재, 기계류, 자동차부품, IT·전자 등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업체에게는 '수출 신인왕'의 영예가 주어진다. 수출 신인왕 기업에게는 인증패 수여는 물론, 도 수출지원 사업 신청 시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수출 프론티어 기업 및 수출 신인왕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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