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에게 유권자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경찰이 시 간부급 공무원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시 소속 과장급 A(5급)씨와 모 구청 팀장급 B(6급)씨 등 공무원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시장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의 개정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당시 시장 후보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 받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유권자 정보 등을 넘긴 A씨 등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을 이미 한 차례씩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증거 확보를 위해 이날 이들의 사무실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해 백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시 소속 과장급 A(5급)씨와 모 구청 팀장급 B(6급)씨 등 공무원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시장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의 개정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당시 시장 후보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 받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유권자 정보 등을 넘긴 A씨 등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을 이미 한 차례씩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증거 확보를 위해 이날 이들의 사무실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해 백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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