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당정, 1·2단계 한시적 상한↑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폭염이 지속 된 7~8월 두달 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통해 총 3단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중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을 각각 100㎾h 올리기로 협의했다.

이로써 1단계 상한은 300kwh까지, 2단계 상한은 500kwh까지 올라간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번 협의로 상한이 올라가면서 전기요금 인하액은 총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19.5% 상당의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되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도 7∼8월 간 추가로 30%를 확대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하고,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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