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 '제2의 BMW 사태' 막는다

국토부, 車 리콜 제도 개선안 추진
결함 은폐시 매출 1%까지 과징금
이달중 법령개정등 관련방침 결정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과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늑장 리콜에 대해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은 있지만, 은폐 등에 대해선 벌칙이나 처벌은 가능하되 과징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차량 화재와 관련해 BMW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공동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를 겪은 피해자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대한 보증책임을 위반했고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로 차량이 손상된 정도와 정신적 피해 등을 산정해 원고 1인당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바른에 따르면 화재를 겪지 않은 BMW 차주 30여명이 9일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다음 주에는 350여명의 추가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협회는 차량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단을 꾸려 BMW 동호회 회원 100여명과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부터 2주간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 뒤 2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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