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한예수교회장로회합신총회 관계자 등이 정부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7일 내놓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에 대해 기독교계에서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기독교 연합기구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인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 가운데 인권존중과 평등, 차별금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독소조항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2022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되는 이번 NAP와 관련, 기독교계는 '성 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 평등'으로 바꾸고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해왔다.
이에 앞서 법무부 등 정부는 이날 오전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개 목표를 중심으로 총 272개의 과제를 구성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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