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모 지역 신문사 대표가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모 지역 주간지 대표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축산업을 하려는 B씨에게 "군수 및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군수의 약점을 잡고 있어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인사비 등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군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과 과장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왜 허가를 빨리 내주지 않느냐"며 겁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모 지역 주간지 대표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축산업을 하려는 B씨에게 "군수 및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군수의 약점을 잡고 있어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인사비 등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군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과 과장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왜 허가를 빨리 내주지 않느냐"며 겁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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