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소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로 운영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을 전담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시 자치행정과에 배치되어 운영되던 납세자보호관을 오는 10일부터 시민 행복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 현장에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 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로 운영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을 전담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시 자치행정과에 배치되어 운영되던 납세자보호관을 오는 10일부터 시민 행복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 현장에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 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