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화성시가 10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23동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합병·분할,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열람은 시청 세정1과 또는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지된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1과(031-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098)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김학석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