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퇴직자는 총 93명이었다. 이들 명퇴자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총 81명으로 전체의 87%였다.
이중 4급 명퇴자 34명은 모두 3급으로 특별승진했고, 5급 명퇴자 37명 중 4급으로 특별승진한 직원은 97%인 36명으로 나타났다. 3급에서 퇴직한 13명 중 고위공무원(2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70%인 9명이었다.
반면, 6급 이하 명퇴자 9명 중 7급에서 6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각각 1명씩 총 2명에 불과했다.
특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2명은 음주운전과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이 있었음에도 특별승진했고, 공적 조서 없이 승진한 직원도 23명에 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정위는 특별승진을 관행적으로 명예퇴직하는 사람 대부분에게 그냥 인심 쓰듯 나눠 줬다고 할 수 있다"며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 다 특별승진 시킨 건 대기업 재취업과 밀접히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퇴직자는 총 93명이었다. 이들 명퇴자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총 81명으로 전체의 87%였다.
이중 4급 명퇴자 34명은 모두 3급으로 특별승진했고, 5급 명퇴자 37명 중 4급으로 특별승진한 직원은 97%인 36명으로 나타났다. 3급에서 퇴직한 13명 중 고위공무원(2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70%인 9명이었다.
반면, 6급 이하 명퇴자 9명 중 7급에서 6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각각 1명씩 총 2명에 불과했다.
특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2명은 음주운전과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이 있었음에도 특별승진했고, 공적 조서 없이 승진한 직원도 23명에 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정위는 특별승진을 관행적으로 명예퇴직하는 사람 대부분에게 그냥 인심 쓰듯 나눠 줬다고 할 수 있다"며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 다 특별승진 시킨 건 대기업 재취업과 밀접히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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