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운행중지(안전 미진단·위험판정 차량)' 방안 검토

연내 원인규명, 유럽도 리콜 예정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재 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강제 리콜할 계획이다.

BMW 화재는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로 디젤차 32만3천700대를 리콜할 예정이라고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차량화재 사고와 같은 원인으로 지목된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부품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은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여명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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