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동원훈련 지정연차 3년차로 조정, 훈련보상비 9만1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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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삼 국방부 동원기획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역 3년차까지만 동원예비군 지정,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예비군 훈련보상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 2.0' 예비전력 내실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가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오는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동원분야 '국방개혁 2.0'과 관련해 "2박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6천 원에서 2022년까지 9만1천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급여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현재 훈련비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별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혁을 통해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하고 전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내실화를 통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개혁 2.0' 보충 설명자료에 따르면 군은 동원예비군(1∼3년차), 지역예비군(4∼5년차), 대기예비군(6∼8년차)의 3단계로 구분해 동원예비군은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 할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동원예비군의 연차를 현재의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하겠다"며 "지역예비군들은 후방지역작전 및 재해·재난 지원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예비군은 예비군 편성만 유지하고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 전시 동원되는 대상으로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전방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위주 부대들이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군 단위(208개소)로 산재돼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오는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고, 과학화훈련장은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예비군 조직,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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