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도 인정한 특례시 빨리 결단해야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전국 4개 대도시를 '특례시'로 해달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무조건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다. 즉 수원·용인·고양시 등은 울산이나 인천시 등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 수요를 갖고 있는데도 50만명 인구를 갓 넘긴 도시들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어 시민 피해는 물론 지방분권과 도시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4개 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 권한·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해 문재인 대통령과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례시 입법화'는 특례시 신설과 관련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사안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여러 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경우 인구 100만이 넘어선 수원·용인·고양시 등을 '지정 광역시'로 하고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광역과 기초단체 사이에 지정광역시를 두고 광역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지방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마쳤다. 행정안전부도 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급작스런 변화에 따른 혼선 등을 제기하며 '지정광역시' 아닌 '특례시'로 하고 권한도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 정치권 모두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특례시'로 하든 '지정광역시'로 하든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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