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평택시 BMW 차량물류센터 인근에 BMW 리콜 대상 차들이 서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10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 중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이상이 있는 차를 평택항 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항에 리콜 부품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도착하면 이들 차량에 대해 교체 작업을 한 뒤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게 된다./연합뉴스 |
정부가 리콜(시정명령) 대상에 속한 BMW 차량의 중고시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게 해 차량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최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BMW 디젤 모델로 42개 차종, 총 10만 6천317대다.
그러나 최근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리콜 대상 BMW 차량이 매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차량 소유주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와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명령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인 '자동차365'의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안전진단과 리콜 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소유주들은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정비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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