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공무원들이 식비와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인천시 감사 결과 나왔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청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이외에 근무하면 지급되는 식사비인 특근 매식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도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는 출장 4시간 미만·이상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감사는 한 시민단체가 중구 직원들의 허위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중구청 인근 A식당이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지만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를 받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중구가 1개월 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재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감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는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알렸다"며 "아직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재심의 요청 여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청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이외에 근무하면 지급되는 식사비인 특근 매식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도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는 출장 4시간 미만·이상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감사는 한 시민단체가 중구 직원들의 허위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중구청 인근 A식당이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지만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를 받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중구가 1개월 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재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감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는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알렸다"며 "아직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재심의 요청 여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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