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공무원, 특근비 허위 청구했다"… 인천시 감사결과

인천 중구 공무원들이 식비와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인천시 감사 결과 나왔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청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이외에 근무하면 지급되는 식사비인 특근 매식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출장을 다녀온 경우에도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비는 출장 4시간 미만·이상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감사는 한 시민단체가 중구 직원들의 허위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중구청 인근 A식당이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지만 공무원들이 특근 매식비를 받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중구가 1개월 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재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감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인천시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는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알렸다"며 "아직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재심의 요청 여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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