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솔. /한화 이글스 제공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오른손 투수 윤호솔(24)을 참가활동 정지 조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윤호솔은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하며,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를 적용해 윤호솔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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