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한화 윤호솔, '통장 대여' 참가활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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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솔. /한화 이글스 제공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오른손 투수 윤호솔(24)을 참가활동 정지 조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윤호솔은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하며,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를 적용해 윤호솔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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