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인수위 40여일째 '묵묵부답'
'수의계약 혜택' 現업체 피해 주장
회원 "피해자인 척, 공공성 확보를"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이하 센터)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유윤스포츠가 운영사 선정공고 시기를 문제 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입찰공고를 중단시켜 논란(6월 26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48일이 지난 현재까지 경기도와 인수위가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않아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 이용자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6월 25일 현 운영사가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고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구체적인 중단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어떻게 하라'는 주문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6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 규모상 인수인계 기간을 3개월로 정해 6월 초 공고를 냈던 재단만 난처하게 됐다.
회원들이 골프와 자유 수영을 등록했다고 가정할 때 연간 회비(1인당 220만 원 상당)를 추정해보면 124억원에 달한다.
또 계약기간이 회원마다 다르고 개개인의 할인율도 달라 운영사가 새롭게 선정될 경우 반드시 회원의 이용 잔여 일수에 따른 회비 잔액의 인수인계가 필요하다.
이는 지난 2013년 인수인계과정에서 현 운영사인 유윤스포츠가 입은 피해로 인한 조치다.
당시 유윤스포츠는 잔여 일수에 대한 회비를 전임 업체로부터 인수받지 못했고, 재단은 이에 운영기간 연장으로 보상을 대신했다. 이어 '소상공인' 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기간을 1회 연장해주는 추가 혜택도 줬다.
결국 유윤스포츠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보상을 받았음에도 재단이 공고에 나서고 이용자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원 L(60)씨는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업체가 되레 피해자인 척 하면서 그 피해가 도민, 시민이 몫이 됐다"며 "도는 이제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도 "정상적인 공고가 중지돼 인수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잃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뒤늦게 책임을 재단에 떠 넘겼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수의계약 혜택' 現업체 피해 주장
회원 "피해자인 척, 공공성 확보를"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이하 센터)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유윤스포츠가 운영사 선정공고 시기를 문제 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입찰공고를 중단시켜 논란(6월 26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48일이 지난 현재까지 경기도와 인수위가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않아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 이용자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6월 25일 현 운영사가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고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구체적인 중단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어떻게 하라'는 주문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6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 규모상 인수인계 기간을 3개월로 정해 6월 초 공고를 냈던 재단만 난처하게 됐다.
회원들이 골프와 자유 수영을 등록했다고 가정할 때 연간 회비(1인당 220만 원 상당)를 추정해보면 124억원에 달한다.
또 계약기간이 회원마다 다르고 개개인의 할인율도 달라 운영사가 새롭게 선정될 경우 반드시 회원의 이용 잔여 일수에 따른 회비 잔액의 인수인계가 필요하다.
이는 지난 2013년 인수인계과정에서 현 운영사인 유윤스포츠가 입은 피해로 인한 조치다.
당시 유윤스포츠는 잔여 일수에 대한 회비를 전임 업체로부터 인수받지 못했고, 재단은 이에 운영기간 연장으로 보상을 대신했다. 이어 '소상공인' 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기간을 1회 연장해주는 추가 혜택도 줬다.
결국 유윤스포츠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보상을 받았음에도 재단이 공고에 나서고 이용자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원 L(60)씨는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업체가 되레 피해자인 척 하면서 그 피해가 도민, 시민이 몫이 됐다"며 "도는 이제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도 "정상적인 공고가 중지돼 인수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잃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뒤늦게 책임을 재단에 떠 넘겼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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