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자영업자 기준 확대… 연매출 2400만원→30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천4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다만, 연 매출 4천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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