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오는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위장전입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를 비롯해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 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 할 계획이다.
다만,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위장전입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를 비롯해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 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 할 계획이다.
다만,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부과할 방침이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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