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 60억원 상당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 합의… "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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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연 60억 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례 회동을 통해 특활비 폐지를 논의했다. 문 국회의장과 원대대표는 회동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와 관련된 각 당의 입장을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활비 문제와 관련)이 과정서 느낀 건 아직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아주 불신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식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정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신뢰를 회복할 수 밖에 없다"고 기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13일) 아침 홍영표 원내대표와 저는 특활비 완전 폐지를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특활비 페지를 통해 우리 사회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 같다"며 "1·2당 원내대표들이 사실 어려운 결단을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중 바른미래당만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서 한편으로 국회 내에서 여러 입장들이 있어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특활비 문제에 관해 국회서 명확한 입장 표명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도 "의정사에 남을 쾌거, 결단을 내렸다"며 "교섭단체 당과 합의한 이상 국회 차원에서 결정해 빠른 시간 안에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현행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지급되며 지급 인원과 정확한 규모가 공개된 적은 없으나, 올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에게는 4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등 매달 총 1억 원이, 18명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각각 매달 6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활비를 지급한다는 후문이다.

또, 국회의장단에 외국 순방 등을 위해 적지 않은 특활비가 지급되고, 각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각종 비상설특위 위원장 등에게도 특활비가 수여된다.

다만, 특활비가 완전 폐지되지만, 남은 쟁점은 적지 않다. 특히 올해 편성된 60억 원의 특활비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올해 특활비에 대해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용하기로 하고 내년 특활비 운영은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특활비 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올해 편성된 60억 원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한 가지 또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있는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증액하면서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얘기되는 것"이라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년 동안 받아서 써왔던 돈이다. 거기에 얼마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사용해왔던 특활비가 정당하게 제대로 사용됐는가 내역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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