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13일(현지시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UN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서한에는 이 같은 혐의 일체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 회원국들이 이들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제재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석탄 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외국 선박 4척이다.
우리 정부의 보고에 대해 대북제재위측은 "한국 정부의 철저한 제재이행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평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는 우리 정부의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제재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할지 주목된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제재위반에 대해 UN 안보리가 자동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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