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8월말까지 재개발사업 구역 새 해제 기준 마련

의왕시가 이달 안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에 대한 새로운 해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재개발에 반대하는 부곡 가 구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의왕시내재산지킴이 구성원들은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수정 요구'안을 의왕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를 실시해 사업추진 찬성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면적 50% 미만(국공유지를 제외)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내재산지킴이 관계자는 "부곡 가 구역은 조합이 기본적인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 위법사항에 따라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인데다, 재정착률이 극히 낮아 재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제기준을 타 시에 준해 해제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수정 요구안을 포함해 조합, 인접지역 및 서울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 이를 종합한 최종안을 8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9월까지 조합 점검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무, 회계,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과 9월 중 현장점검을 해 재개발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민정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