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6곳 신규 지정

하남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6곳을 신규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된 곳은 신장동 하남도시공사 주차장과 ㈜주렁주렁, 망월동 원더스위트 주차빌딩 등 노외주차장 3곳을 비롯해 신장동 ㈜스타필드 하남, 홈플러스 하남점, 덕풍동 이마트 하남점 등 대규모점포 주차장 3곳 등이다.

시는 또 운영자 변경 및 도로명주소 변환 등으로 인해 기존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중 13곳도 변경 고시했다. 하남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신장동 공영주차장 등 총 24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적발시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공회전 허용시간(5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달릴 수 있는 연료 절약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또한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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