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출현하는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목적 및 정의 규정 ▲피해신고·조사 및 보상절차 규정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및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출현하는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목적 및 정의 규정 ▲피해신고·조사 및 보상절차 규정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및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