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규모 상관없이 월 11만원
가맹점 4만8천여곳 사용 가능
성남시가 아동수당 100%를 체크카드로 지급하기로 하고, 카드 신청을 27일부터 받는다.
시는 애초 지역화폐(성남사랑 종이상품권)로 지급키로 했으나 주민들 반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맹점이 많은 체크카드로 변경해 지급키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한카드사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시 아동수당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천여 명)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한 월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자가 해당 카드사로 신청하면 오는 9월 18일까지 수령 지정 장소로 체크카드가 배송되며, 3일 후 2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자동 입금되고, 성남시 내 가맹점 4만8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마트 등이다.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정부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 상위 10% 제외)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아동수당 100%에다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한 11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게 된다.
이 같은 조례안이 지난 20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동수당법 10조 3항 및 시행령 1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가맹점 4만8천여곳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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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애초 지역화폐(성남사랑 종이상품권)로 지급키로 했으나 주민들 반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맹점이 많은 체크카드로 변경해 지급키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한카드사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시 아동수당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천여 명)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한 월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자가 해당 카드사로 신청하면 오는 9월 18일까지 수령 지정 장소로 체크카드가 배송되며, 3일 후 2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자동 입금되고, 성남시 내 가맹점 4만8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마트 등이다.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정부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 상위 10% 제외)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아동수당 100%에다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한 11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게 된다.
이 같은 조례안이 지난 20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동수당법 10조 3항 및 시행령 1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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