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계좌 사용·수시로 모텔 옮겨
390명·1800만원 편취 혐의 구속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백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N사의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390여명으로부터 1천8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8)군을 구속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초부터 약 1개월간 N사의 게임에 접속해 게임 내 채팅창에서 '전체 메시지 전송 기능' 아이템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메시지를 전송,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3개월전 가출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타인 계좌 등 4개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해 왔고 수시로 모텔을 옮겨 다니며 은신해 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경찰청' 사이트, '사이버 캅'앱 등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390명·1800만원 편취 혐의 구속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백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N사의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390여명으로부터 1천8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8)군을 구속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초부터 약 1개월간 N사의 게임에 접속해 게임 내 채팅창에서 '전체 메시지 전송 기능' 아이템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메시지를 전송,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3개월전 가출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타인 계좌 등 4개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해 왔고 수시로 모텔을 옮겨 다니며 은신해 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경찰청' 사이트, '사이버 캅'앱 등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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