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의 신출귀몰 '게임머니 판매사기' 행각

4개 계좌 사용·수시로 모텔 옮겨
390명·1800만원 편취 혐의 구속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백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N사의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390여명으로부터 1천8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8)군을 구속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초부터 약 1개월간 N사의 게임에 접속해 게임 내 채팅창에서 '전체 메시지 전송 기능' 아이템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메시지를 전송,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3개월전 가출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타인 계좌 등 4개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해 왔고 수시로 모텔을 옮겨 다니며 은신해 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 '사이버경찰청' 사이트, '사이버 캅'앱 등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김종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