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시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여 지방세 실무 경험이 많은 세무직 공무원(김혜정·세무6급)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해 기획예산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과 고충 민원 업무를 담당한다.
민원은 시 홈페이지 (www.nyj.go.kr)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소명 자료를 작성한 후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31-590-3989)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처음으로 이번 제도를 추진한 만큼,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여 지방세 실무 경험이 많은 세무직 공무원(김혜정·세무6급)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해 기획예산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과 고충 민원 업무를 담당한다.
민원은 시 홈페이지 (www.nyj.go.kr)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소명 자료를 작성한 후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31-590-3989)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처음으로 이번 제도를 추진한 만큼,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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