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암꽃게·낙지 등 불법 포획·유통 '철퇴'

인천시 특사경, 선주·어민 등 1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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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이 적발해 압수한 포획이 금지된 외포란 암컷 꽃게. /인천시 제공

수산물 어획이 금지된 기간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한 어민 등 12명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 6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천 앞바다와 주요 항·포구에서 어종별 금어기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영종·소래·강화 등에서 금어기에 대하, 낙지 등을 불법 포획한 선주 또는 선장이다.



불법 어획물을 유통·판매한 중매인 등 5명도 인천지역 수산시장에서 적발했다.

이들은 포획 자체가 금지된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산란기의 암컷 꽃게·민꽃게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구 그물코 규모 제한을 어긴 어민 2명도 인천시 특사경 단속망에 걸렸다.

금어기는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어종별로 지정돼 있다. 대하 5월 1일~6월 30일, 낙지 6월 21일~7월 20일, 꽃게 6월 21일~8월 20일(서해5도 7월 1일~8월 31일) 등이다.

또 관련 법상 누구든지 불법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유통·가공·보관하거나 판매해서도 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법 위반자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꽃게조업이 재개되는 9월 1일부터는 어린 꽃게 포획, 불법 어획물 판매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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