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판치는 부동산 허위매물

道, 중개소 829곳 '등록제한'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지속적 점검·단속 나서기로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사이트에서 경기지역 부동산 허위매물이 판을 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매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도는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도는 지난달 11일 도내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달라는 게 도의 요청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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