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배당 내년 시행… 지역화폐로 年 100만원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0월 의회 심의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정책 본격화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만 24세 청년이면 재산과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경기도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8월20일자 3면 보도)가 본격화 되는 셈이다.

도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며, 통과될 경우 사실상 내년부터 청년배당 지급이 시작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만 24세가 되는 도내 청년 17만여명(추산) 분 청년배당 예산 1천752억원(도비 1천51억원, 시·군비 701억원) 가운데 도 부담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며 군 복무 중인 해당 연령 청년들도 받을 수 있다. 각 지역별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4차례 지급된다.

도는 현재 내년 하반기까지 도내 전 시·군에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중이어서, 지역화폐 발행 기준 시기에 따라 청년배당도 지급될 전망이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중 핵심공약이다. 성남시장 시절 성남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배당을 시행했고, 호응을 얻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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