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신민철)는 27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9월 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백선아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영실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일반·특별회계 포함)는 기정예산보다 8.3% 증가한 1조6천744억원이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재원투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8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심사가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이철영)는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9월 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백선아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영실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일반·특별회계 포함)는 기정예산보다 8.3% 증가한 1조6천744억원이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재원투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8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심사가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이철영)는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2차(안)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창희)는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안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9일부터 31까지는 각 위원회 별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9월 3일부터 이틀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결정 예산안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회기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29일부터 31까지는 각 위원회 별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9월 3일부터 이틀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결정 예산안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회기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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