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부당해고, 관리 감독 책임"

민주노총 인천본부, 시교육청 공익감사 감사원에 청구키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가 2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고용 승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청소노동자가 해고됐다며 시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해고되고 1년 넘게 소송을 치르며 고통받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요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시교육청 용역업체 청소노동자 A씨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됐고, 이후 변경된 용역업체에 고용 승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은 시교육청과 같은 발주기관이 용역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된 A씨는 2017년 3월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2017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중노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7월 법원은 용역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A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가였다. A씨는 그만두겠다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용역업체는 A씨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교육청이 해당 노동자의 의견을 담은 자필 확인서를 받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용역업체의 주장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뿐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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